(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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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한 연령이 만 19세였다.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 기준이 부여되며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것이 도입 찬성 측 의견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하늬 , 이원광 , 김예나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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