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재석 167명 중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무기명 투표로 방법 변경 요구 건은 부결됐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이를 50%만 적용하며, 전체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에만 '캡(상한선)'을 씌워 의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들의 입지를 다져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면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위를 둘러싼 채 농성을 벌여 파행을 빚었다.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을 1호로 올리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하려는데 대한 항의다.
심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이 언제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골을 넣은 셈"이라며 "만약 오늘 선거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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