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가 27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기사를 잠시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일었다.
27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제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NHK는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소원을 기각하고 한일합의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原告側の訴えを退け、日韓合意は合憲だとする判断を示した)"고 잘못 보도했다. NHK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각하'로 정정 보도와 동시에 오보를 사과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NHK의 사과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앞서 NHK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보를 내고 정정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0시22분쯤 NHK는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에서 동쪽으로 2000km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도발 위협을 한 상황에서 나온 기사였다.
NHK는 해당 속보를 삭제한 뒤 약 20분이 지난 오전 0시45분쯤에 "북한 미사일 뉴스 속보는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를 냈다. NHK는 사과문을 통해 "이것은 훈련용 문면(연습용 기사)이지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NHK의 오보에 대해 "만일 (속보 내용의) 미사일 코스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는 2017년 여름 북한의 도발과 유사한 경로"라며 "이번 오보 경보는 지난 2017년 9월, 일본 상공을 날아가 괌 미군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사용한 언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NHK가 북한에 대해 경보 오보를 낸 것은 수년 만에 최소 두 번째"라면서 "2018년 1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