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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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만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6월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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