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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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본 주요 매체들이 긴급 속보로 전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신문 등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당시 한일간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뤄진 합의는 ‘불가역적인 합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기부기로 했다는 내용의 조항을 다시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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