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해주길 바랐다" 실망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27일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살고 있는 두 동명의 김옥선 할머니는 헌재의 결정에 실망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윤철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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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누가 판단하나. 나라에서 (판단) 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말 할 수가 없네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동명(同名)의 두 김옥선 할머니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시각,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대구 출신의 김옥선 할머니(89)는 "헌재가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해주길 바랐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김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면서 격앙된 표정으로 거친 한 숨을 몰아쉬었다.
김 할머니는 "우리는 당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신세를 조지고, 자식 하나 못 낳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몰랐다"며 "(헌재가) 그렇게 말할 지는 몰랐다. 기가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옆에서 함께 각하 소식을 들은 부산 출신의 김옥선 할머니(92)도 "자기네(헌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하나? 우리가 하나?"라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이어 김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가 돈이 없어서, 할머니들을 이중으로 또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며 "완전히 잘못된 합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 재협상을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정식 배상"이라며 "일본은 우리가 다 죽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어도 후대가 있고, 역사에 또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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