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이동준 변호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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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이기까지 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수년간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 조금 더 역할해줄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한 이동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헌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오늘 결정은 이 합의가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이유로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다는 기조”라면서 “정부가 합의의 성격이나 효력을 감안해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은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판한 것”이라면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100억원 위로금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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