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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심판 대상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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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효과 있는 조약 아닌 '구두합의'에 불과해"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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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주장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청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문제의 '한·일 합의'는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침해)되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다. 그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헌법소원 청구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심판 대상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구두 발표 당시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 표현도 일치하지 않는데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합의에서 사용된 문구에 '강구한다·하기로 한다·협력한다' 등의 표현이 쓰인 부분도 주목했다. 법적 의무를 지니는 '해야 한다' 투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 시 책임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내용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즉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 청구 이후 사망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소송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키로 했다고 선언한 지 만 4년 만의 판단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의 침해를 떠나 해당 한·일 합의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수년간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각하라는 결정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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