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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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