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와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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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각하(却下)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김도엽 인턴기자 dykfactioni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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