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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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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상 아냐"…피해 할머니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한일 합의,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 안 줘"

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superdoo82@yna.co.kr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년 합의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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