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홍일표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27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선거 관련 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때는 시·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를 통해 파견된 전문 교사가 교육해야 한다 ▲ 선거교육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40개 학교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의 대응 차원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결정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향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며 "선거교육 총괄을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로 채우는 것은 결국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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