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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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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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전문 확인 안한 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全文)을 확인하지 않은 채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기자가 “법원이 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가 “법원이 이미 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라고 직권남용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법원의 기각 사유 전문에는 들어있지만, 언론에 배포한 요약본 기각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라고 되물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영장기각 사유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사유를 전문과 다르게 언론에 배포한 점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에 제공한 기각 사유 전문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언론에 배포한 사유에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요약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두 문장의 뉘앙스가 다른데 법원이 해석을 담아 언론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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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영장 기각 누가 납득하겠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고려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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