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앵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잠시 후 2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후인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한일 합의로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또 그에 해당을 한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외교부는 당시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내용도 없다며 헌재에 각하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면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파장도 예상됩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국가는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잠시 후 2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후인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포함한 데다, 일본 정부가 합의 후에도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밝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한일 합의로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판결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기본 쟁점은 당시 한일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그에 해당을 한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외교부는 당시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내용도 없다며 헌재에 각하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면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파장도 예상됩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국가는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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