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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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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