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에 비유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이미나>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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