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1.3m"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최대 100곳의 정당과 1m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기하며 통과 저지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당 창당 및 후보 출마와 관련한 조건을 규정한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법상 정당 창당을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 각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이다.
창당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후보를 내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탁금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정당은 1인당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함께 올라간 다른 사람 1명 이상이 당선되면 이 금액은 돌려받는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정 받기 위해선 최소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를 5명 이상 배출해야 한다는 선거법상 규정도 있다.
결국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돼야 창당과 후보 등록 유인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100곳의 정당 출현이나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나올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측되는 변화를 고려한 준비 작업에 일찌감치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당과 후보 등록 절차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생겨날지는 미지수"라며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 투표용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투표용지분류기는 수개표의 보조적 장치로 사용해온 것"이라며 "그동안 수개표를 병행해 왔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존의 수개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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