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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표결' 앞두고 여야 대치, '비례한국당' 승부수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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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호하게 개혁법안 처리" 연동형 비례대표 개혁성 강조

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에 법적투쟁선언, 공수처 여론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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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의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중간중간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 내에서는 선거법 통과 이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현실화하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통해 비례한국당을 봉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민주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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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만약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반대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 등을 말하며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병역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했다.

여야의 강경한 대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기도 하다.

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0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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