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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法 "조국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檢 수사계획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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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 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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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는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따라올 전망이다. 한편에선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다.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4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곧장 정문을 통해 구치소를 나왔다.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3일 만에 이뤄진 영장심사 결과 조 전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통상 절차 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의 감찰 종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전략으로 구속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한 ‘친문’ 세력의 청탁을 받아 감찰을 무마했다고 봤지만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특감반의 실적을 정리한 문서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제시했지만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했던 셈이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직후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주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폭넓게 인정된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속된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이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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