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이후 공수처법 상정 예정 / 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예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토론(필리버스터)은 끝났다”며 “(5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느라)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처리가 하루 늦춰진 데 대해 한국당이 지난 23일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공조를 함께 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만으로 155∼160석이 된다. 홍 부총리 건은 하루 연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하는 동안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표결한 뒤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최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필리버스터 제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9일 끝나면 민주당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에선 금지된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새 선거법 체제에서 비례의석을 다수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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