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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한일 위안부 합의 항소심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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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1심 "한일청구협정 외교적 재량권 허용영역" 패소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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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직무대리 견종철)는 26일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에 대해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조정 결정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할머니 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 측의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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