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통폐합 따른 이탈표 노려…민주당, '기명투표'로 맞불 방침
속타는 한국당- 포석 생각하는 민주당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은정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26일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 신청을 고심하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안건에 대한 투표는 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이 불가피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그간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예고할 경우 전략 노출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막판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무기명투표를 신청하면 우리도 기명투표 신청을 해서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투표에 부쳐진다.
국회 측 관계자는 "현재 상충하는 2개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과거 선례를 따라서 2개의 신청 모두 표결에 부치게 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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