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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통과되면 민주 +6, 한국 -2…연동형 수혜는 정의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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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20대 총선 결과·현 정당 지지율로 분석해보니…바른미래 -1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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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9부능선을 넘었다.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은 6석, 정의당은 7석이 늘어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2석, 바른미래당은 1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정의당만 배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1협의체'는 23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을 상한선으로 두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해 각 정당의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해봤다. 정당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대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지역구 의석배분은 현재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는 것으로 가정(민주당 116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5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3석)하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 전 정당에 배분했다.

분석 결과 민주당은 현행보다 6석 늘어난 135석, 한국당은 2석 줄어든 111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현행보다 11석 줄어든 17석, 정의당은 7석 증가한 13석을 얻게 된다.

준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결국 할당의석보다 실제 지역구에서 16석을 적게 얻은 정의당에 8석(50% 연동)이 우선 배분된다.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배분을 마친 39석은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다시 정당 득표율대로 병립 배분된다.

병립형 비례의석으로 민주당은 19석, 한국당은 15석, 바른미래당은 2석, 정의당은 3석을 나눠갖는다.

최종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에 병립형 비례대표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수를 더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135석, 한국당은 111석, 바른미래당은 17석, 정의당은 13석이 최종의석수가 된다. 정당 득표율을 3%넘지 못한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지 못해 현행과 같은 의석수인 4석과 7석이 최종 의석수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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