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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를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정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분의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12·16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데 대해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 하자는 측면이 있다"며 "전체 세제 구조에서 보유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을 2020년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야당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세율을 0.1%포인트(p) 인상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94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아진 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인상된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3%포인트 높아진 1.2%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포인트 인상된 1.6%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오른 2%로 부과된다. △과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0.5%포인트 오른 3% △94억원 초과는 0.8%포인트 인상된 4%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높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기존 보유기관 외에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주 목적을 위한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테면 3년 이상~4년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2%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거주하면 12%가 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3년 이상~4년 미만 거주 없이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율 24%가 적용됐다.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기존 기본세율에서 40%로 특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조철희 , 이원광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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