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15개월 만에 대화 재개
대법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이 양국 관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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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내놓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 등 관련부처들이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탓이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다.
강모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해당 합의가 위헌이라며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들은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한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흠결이 있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인 만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6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심판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에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에 반해 헌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 제기를 받아들여 위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공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최근 완화되기 시작한 반도체 핵심부품 3종에 대한 수출규제 보복 조치가 재차 강화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국가 간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깼으므로 먼저 약속을 지켜달라"고 언급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성과를 묻는 말에 대해 "우선은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헌재 선고 결과를 앞두고 법률적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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