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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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기존 원안과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지연 전략에 맞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날강도" "아빠공천"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강력항의 했으나, 결국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인 필리버스터 태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오는 25일까지로 수정하면서 선거법에 반대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도 이같은 대응은 이번 임시회로 끝난다.
이에 따라 4+1에서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오는 26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 정치지형에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문 의장은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 개정안을 예정된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이날 밤 9시41분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네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문 의장은 "이 안건(선거법 개정안)에 1건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보고 한다"며 "심재철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엉터리. 무효다. 불법만행"이라며 강력항의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의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이게 뭔가"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을 둘러쌌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 "날치기다" "원천무효" "자기 마음대로 바꿔" "내려와" 라며 고성을 질렀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당신 것인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난에도 문 의장은 "토론을 안하면 무효"라고 압박하자, 결국 주호영 의원은 "문희상 의장, 가지가지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 여론전에 돌입했다.
오는 26일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 이후 선거법이 처리된 이후에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 등의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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