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정갑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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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지연전략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상정하다니, 진짜 묘수네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건만 처리한 뒤 계획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22건에 대해 1건당 최대 32개의 수정안을 제출, 표결 발목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당은 총 300건이 넘는 수정안을 내 반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쓴다는 의도였다.
예컨대 본회의 상정안건 제2번이자 예산부수법안 첫 번째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강석진, 강효상, 김규환 등 31명의 한국당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다. 모든 수정안은 내용은 똑같고 발의자만 다르다.
문 의장은 안건 심사와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국회의원용 단말기에 일일이 입력하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를 위해 고안한 '묘수'가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동안 단말기 입력절차를 마칠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종료된 후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20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의 '발목잡기'를 당한 법안들은 25분여 시간이 소요돼 수정안과 제안설명이 단말기에 입력된 후 토론절차를 거쳐 30여분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2건 외에 남은 예산 부수법안 20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법안 1개당 평균 30여분씩 600분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은 이날 두번째, 세번째 안건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두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세번째 안건을 처리한 후 문 의장은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을 상정하는 대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를 의결한 후 당초 27번째 예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8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곧 가결됐다.
문 의장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수정안을 들이밀며 법안통과를 너무 막고 있어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오래걸리는 상황이 됐다"며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김하늬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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