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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검찰개혁법 단일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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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땐 공수처 설치, 기소심의위는 빠져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개혁안의 단일안을 마련했다.

‘4+1’은 이날 오전과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잇따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경 외에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다.

4+1은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수사 보안사항이 많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소의 특성상 국민배심원제와 같이 일반 국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쟁점이던 공수처 검사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선 검경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제한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참사 사건, 테러, 산업기술 범죄 등에 한해선 직접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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