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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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4년여 만의 판결이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불공정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후 유엔 측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4년 가까이 끌어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만 고려됐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반발해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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