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건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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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12월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이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이 요청됐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오후 7시57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한국당의 항의에도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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