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국회는 23일 오후 7시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의 격렬한 대치 속에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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