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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한,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권의 일방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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