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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檢개혁법안 최종 합의…한국당 “야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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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

세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일명 야당 ‘3+1’ 대표들이 23일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 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의체인 일명 ‘4+1’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대해 23일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가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석패율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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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황 대표 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합의체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라고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4+1 협의체가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이 일괄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엔 규탄대회도 연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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