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대표 회동서 합의
"오늘 중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일괄 처리 목표"
야당 3+1협의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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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야당 ‘3+1’협의체(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랙 지정 법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야당 3+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상한선)을 받아들이는 대신 석패율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살리기 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당 3+1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지역구 253석)으로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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