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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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 중인 야 3+1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본회의가 개최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 3+1은 지난 18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중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상한제)을 수용하되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 나가서 아쉽게 낙선한 인사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진구제용 악용,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야 3+1의 제안을 거부, 4+1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민주당과 야 3+1간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 도입 문제가 해소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선거법 협상을 진척시켜 오늘을 대타협 수퍼 데이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속기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문 의장과) 충돌했다"고 전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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