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성폭력 범죄 10건 중 2건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은 퇴근시간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총 3만1396건 가운데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5925건(18.9%)로 집계됐다.
전체 성폭력에서 불법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7623건을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2016년 17.9%, 2017년 20.1% 등으로 다소 줄었다.
경찰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촬영 범죄 1만5404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은 여름철(7~8월)에 많고, 겨울철(1~2월)에 적었다.
하루 중 시간대로는 오후 퇴근시간대(오후 5~7시), 대중교통이 가능한 야간시간대(오후 8~10시), 오전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순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교통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중이용장소 20.1% △주거 공간 15.6% △특정목적 이용장소 13.9% △숙박 업소 10.4% △노상 및 기타지역 6.13%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촬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는 휴대폰이 86.72%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캠코더나 CCTV(폐쇄회로화면) 등 특수촬영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1.64%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촬영은 도구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 접근하는 몰래 촬영(89.24%) 방식이 많았다. 특정 장소에 촬영 장치를 고정설치 하는 방식도 6.99%, 외부에서 창문·문틈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3.77%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으로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에 집중해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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