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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18일 위성방송인 BS-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로 설립한 재단을 멋대로 해산한 나라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약속해도 뒤집을 가능성이 나오고 만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전 단계에서 약속한 것, 주고 받은 조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론상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곳은 일본으로서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이 전날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19일 문 의장 안의 국회 발의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국 기업의 기부와 관련한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는 의견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에서도 징용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달 개최가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고인 피해자 측의 반발 등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아사히는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면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시점에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에 대해 언급을 삼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해 법안 심의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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