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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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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장 "브렉시트 이후 무역 합의 못하면 英이 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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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계속 단일시장·관세동맹·국제협정 혜택 누리기 때문"

존슨 영 총리,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금지' 법제화 하기로

뉴시스

[세지필드=AP/뉴시스]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20일 2020년 12월31일 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가 종료된 이후 더 이상 전환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북동부 더럼 카운지의 세지필드 지역을 찾아 손을 흔드는 존슨 총리의 모습.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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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 브렉시트 과도기가 종료되면 EU보다 영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금지' 방침에 대해 "우리가 2020년 말까지 합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벼랑 끝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 RTE 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저해한다. 다만 우리보다는 영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EU는 계속해서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 파트너들과 체결한 국제 협정 70개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분명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짧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준비하겠다. 2월 1일이면 협상을 위한 지시를 내릴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존슨 총리는 약속대로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두고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과도기를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개월 안에 양측이 미래 관계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021년 1월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실현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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