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작업부터 먼저 시킨 뒤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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