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野 4당, 선거법 합의안 도출..민주당 "석패율제 불가 재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4당이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협상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쟁점사항이던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선) 설정을 21대 총선에 한 해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4+1 협의체'에 참여중인 야4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선) 설정 요구를 21대 총선에 한 해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 수용을 재차 거부하며 야4당 대표들의 재고를 요구했다.

■野 4당, 연동률 캡 수용·석패율제 요구
18일 야4당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친 회동 끝에 최종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선거제 쟁점사항에 대한 군소정당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각 당 대표들이 최종 담판에 나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21대 총선에 한 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한 캡 설정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제 추진 등이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연동률이 50%인 상황에서 30석에 캡이 씌워지면 실제 연동률은 더 낮아진다"면서 "지역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최소한의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논의됐던 '석패율제 정원'과 '봉쇄조항'에 대해선 "실무단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상황"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석패율제 거부"
민주당은 야4당 협상안이 발표되자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야4당 합의안 중 '21대 총선에 한 해 비례대표 30석 캡 설정' 부분은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위성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있어 석패율제가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석패율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감이 확고해 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제 '절대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은 "석패율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제1당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산안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는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을 포함한 전체 야당에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이 선거법 논의에만 시간을 소요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법안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줘선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원포인트 국회와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야4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협상안 도출은 연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