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제재하에서도 추진 가능"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현장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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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사업이기에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철도·도로 협력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므로 품목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을 제시하며 철도를 거론한 점도 덧붙였다.
중·러의 남북 철도협력 제재면제 제안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지난해 이뤄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철도 착공식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남북철도연결사업 관련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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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하에서도 제재 예외조항 등을 통해 남북철도 우선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동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 2397호 27조와 미국 대북제재강화법 9228조(b)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규정이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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