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전시장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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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논란을 빚었던 국제예술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측의 조치에 대해 일본의 검증위원회가 18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예술가의 작품을 일부 극우 세력 및 정치권의 항의 때문에 철거한 것인데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일본의 대형 예술 축제 중 하나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지난 8월 ‘표현의 부자유전ㆍ그 후’ 전시를 올렸는데 그 중 출품된 작품이 ‘평화의 소녀상’이었다. ‘위안부’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을 예술 작품으로 출품한 것이다. 일본의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전시된 터라 화제가 됐다. 아이치현 지사가 직접 축제 조직의 책임을 맡았기에 일본 지방 정부가 관여하는 전시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등장한다는 의미도 컸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일본 일부 극우 세력은 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항의와 협박을 했고, 주최 측은 결국 사흘 만에 해당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도 예술적 표현의 자유 논란이 제기됐고 전시 중단 65일만인 10월 8일 전시가 재개됐다.
전시 중단 뒤 65일만인 10월 8일 전시가 재개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전시장에 전시 사진·동영상 촬영과 SNS 확산 금지를 고지한 안내판(왼쪽)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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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토위원회는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 “협박이나 전화 항의가 쇄도한 점을 들어 어쩔 수 없이(やむをえず)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협박이나 전화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에 전시 중단을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고, 따라서 주최 측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협박이나 항의가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또 “검토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의 의미와 내용 해석에 대한 사회 공통의 이해가 희박하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는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8월 개막 직후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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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검토위가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시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일본 사회의 분열과 격차가 진행된 결과”라며 “사회 변화에 맞춰 전시 기획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고 전했다. 예술 축제를 개최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회 분위기를 더 유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토위원회는 주최 측과 무관한 제3의 인사들인 야마나시 도시오(山梨俊夫) 국립국제미술관장과 헌법학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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