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선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6억1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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