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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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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올바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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