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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실 "기업들, EU 관세체제 바깥의 삶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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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 이행 연기· 과도기 연장 가능성 배제"

뉴시스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보수당의 12일 총선 승리 이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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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 총리실은 17일(현지시간) 앞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 연기는 물론 과도기 연장도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EU 탈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되거나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과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과도기가 연장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본다. 총리는 이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날것이다. 그와 관련된 EU 체제를 떠난다는 의미"라며 "기업들은 모든 여건에서 EU 관세 체제 바깥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지난 12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발효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오는 20일 하원에 상정해 25일 크리스마스 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WAB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WAB에 브렉시트 과도기를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영국과 EU는 과도기가 끝나기 전까지 11개월 안에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역 협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과도기 연기를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영국이 2021년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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