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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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메일로 하는 대통령 보고 문건은 기계적으로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냈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서류를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실장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에게 서류를 보낸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당연히 (보고가) 갔을 줄 알고 관행에 따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꾼 것이 김 전 실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행상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허위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30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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