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노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뒤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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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일에 맞춰 청와대 참모진을 필두로 정부부처 내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같은 신호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시'가 아니라 '권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각 시한까지 6개월로 제시해 사실상 강제성에 가까운 조치로 해석된다.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롭게 청와대 참모진이 될 인사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임용하는 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기준이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확대될지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 비서관급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권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규 기획관, 박진규 비서관, 윤성원 비서관, 조성재 비서관 등은 수도권이 아니라 세종시에 추가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해 고위 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로 2채의 집을 가진 사례도 있어 일률적인 잣대로 '다주택자'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청와대 일부 행정관급 직원들은 본인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칠지를 우려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지시를 한 노 실장은 청주와 수도권에 각각 1채가 있지만 1채는 수도권이 아니라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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