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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中企피해 소송때…대기업, 법원 자료제출명령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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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소기업은 원청인 B대기업의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중소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합리적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B대기업에 내부 품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B대기업은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피고인 B대기업이 발주를 갑자기 취소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환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직접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실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진단이다. 대신 영업비밀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시행은 내년 말께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말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중기조합이나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원청인 대기업과의 납품대급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납품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금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원청)도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기존에는 60일이 경과한 뒤에야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중기조합은 앞으로 공동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는 이 같은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담합행위로 보아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정위는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조합의 공동사업 행위유형 중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로 적시해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교란 행위 가능성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덕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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