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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기업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중기중앙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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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따른 조정신청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의 낮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다.

그동안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이들을 대신해 대기업과 협상에 나서면 중소기업들의 협상 능력이 크게 개선돼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보고 있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의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 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인 CR(Cost Reduction)가 보편적인데 계약상 원가가 떨어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아진다. 하도급법상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덕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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