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청약과열 진화 나선 대전시 "투기세력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기준 강화

거주기간 3개월→1년으로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공급 대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에 이어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